1.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요청서 접수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단,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사전 경고 없는 게시물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요청하기
-
-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은 "우편,팩스,전자우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주장자는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URL등)" 구성 요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요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
- 저작권 침해 등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 2단계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 - 회사는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복제·전송이 중단 된 목록)을 통보하게 됩니다.
- 3단계 소명요청 및 복제·전송 재개 검토·조치
-
-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우편,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여 주십시오.
- 복제·전송자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작성 시 정당한 권리자 임을 소명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신고 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및 부정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실 때 이미 가입 된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시거나, 게시물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폭로하여 명예를 훼손 받는 일이 있으시면 아래의 처리절차를 따라 문의·신고하여 주십시오.
- 1단계 신고하기
- - SOOP 고객센터 신고하기를 통해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고
- 2단계 사실조사 및 조치
- -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는 접수 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 및 조치 진행
- 3단계 처리내역 회신
- - 사실조사에 의해 조치된 내용을 신고자에게 회신